해외 직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한 가지가 있다. 개인통관고유부호(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)이며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다.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,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된다. 이 코드는 주인의 집주소, 이름,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든다. 개인통관고유부호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된다. 따라서 반드시 해외에서 들어올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한다….